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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빛나래태권도연합회 운영규정○
관리자
2020-04-30 19:21:39

두빛나래태권도연합회

 - 운 영 규 정 -

제1조(총 칙)

본회는 회원과의 관계를 완만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명 칭)

본회는『두빛나래 태권도 연합회』라 칭한다.

제3조(목 적)

본회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청소년들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음악과 영상을 통한 정신집중은 물론 올바른 태권도 동작과 자세로 즐겁게 수련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 업)

1)태권체조, 음악품새, 성장체조 등 영상제작 및 보급

2)각종대회 주최 및 행사실시

3)회원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4)각종세미나 및 단체교류 실시

5)마스터클럽(지도자 모임) 운영

6)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의 위치)

본 연합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40(101동310호)에 둔다.

제6조(가입대상)

1)연합회원은 관할 시, 군, 구에서 기존회원과의 거리가 1k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2)연합회원은 해당지역 읍, 면, 동에서 1개의 도장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3)본회는 태권도 관장 및 사범과 태권도 지도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4)연합회원은 현재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과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으로 한다.

5)일반회원은 두빛나래 태권도 연합회에 관심이 있는 태권도 지도자로 한다.

6)마스터클럽은 태권도 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ㄷ래상으로 한다.

제7조(회원구분)

1)본회는 연합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연합회원: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간작품 등에 특별혜택을 받는 회원

3)일반회원: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회원

4)마스터클럽: 태권도 지도자 또는 태권도를 하는 사람으로써 한달에 한번 정기 모임을 하는 회원

제8조(회비납부)

1)연합회원은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일반회원은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모든 회원은 본회가 준비하는 세미나 참여 등에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각종사업 및 프로그램개발 등 운영비로 사용한다.

5)계약 만기 후 15일 이내에 재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로 인정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

1.명예회장 1인

2.대표 1인

3.이사 3인 이내

4.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임원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은 명예회장 또는 대표가 위촉할 수 있다.(단, 대표는 명예회장이 위촉)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 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 연합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직무)

1.명예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임원 및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연합회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한다.

3.감사는 본 연합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제13조(산하단체등록)

1)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와 각 도에 한하여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2)각 시, 군, 구에 한하여 1개의 지회를 둘 수 있다.

3)각 지부 및 지회등록에는 본회에서 정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각 지부장 및 지회장은 본회 대표가 임명한다.

5)본회는 산하단체의 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다.

6)본회가 산하단체장의 직을 취소할 경우에는 임명 후 만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구성)

1)운영위원은 명예회장, 대표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본회 명예회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2)운영위원회는 명예회장, 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기능)

1)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본회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본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서면결의)

1.명예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2.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때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운영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운영위원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작품독점사용)

1)연합회원은 해당지역 읍, 면, 동에서 작품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

2)지역의 범위가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연합회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제공금지)

1)본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모든 정보를 본인 외에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다.

2)본회의 프로그램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자격상실 또는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제20조(세미나참석의무)

1)연합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세미나에 연2회 이상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2)개인의 사정으로 정기세미나 등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영상으로 대신 할 수 있다.

3)정기세미나 참가비용 및 영상비용은 별도로 한다.

4)연합회원의 수련생 합동훈련 및 출장교육 시 연합회 지정도복 착용을 의무화한다.

제21조(납부반환금지)

1)연합회원은 이미 납입한 등록비 및 연회비 등은 본회의 운영비로 충당한다.

2)이미 납부한 등록비 및 연회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3)등록비 및 연회비는 물가상승 및 운영사정에 따라 소폭 인상될 수 있다.

제22조(자격상실)

1)연합회원이 탈퇴 및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공된 모든 작품의 사용을 중지한다.

2)연합회원이 자격이 상실한 경우 해당지역 독점권과 자료에 대한 권리도 모두 소멸된다.

제23조(변경통보의무)

1)연합회원이 등록된 주소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2)현재의 연합회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동 탈퇴한 것으로 한다.

3)연합회원이 주소를 이전한 지역에 연합회원이 없는 경우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명칭마크사용)

1)연합회원은 “두빛나래” 명칭과 마크 및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

2)본회에서는 연합회원에게 연간 기본 작품을 제공한다.

제25조(대회작품사용)

1)대회참가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작품비를 납부한다.

2)각종대회에 참가작품신청은 중복되지 않도록 선착순 단일도장으로 한다.

3)대회에 참가하고자 작품을 원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마스터클럽)

1)마스터클럽은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회비는 매달 1일까지 납부한다.

3)납부한 회비는 절대 반환되지 않으며, 대표의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달에는 해당 모임 날까지 자료 공유 글을 게시한다.

5)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진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3개월 이상 불참하는 행위

(2)본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회원 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4)본 연합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기타 규칙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27조(규정효력)

1)본회의 규정은 본회가 승인한 시행일로부터 유효하다.

2)본회가 제정되지 않은 미비한 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시 행 일)

1) 본 회칙은 2016년 09월 20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8년 01월 06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22년 01월 09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2년 11월 01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23년 12월 09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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